국세청, 위메이드에 위믹스 관련 4년치 추징금 537억원 부과

위메이드 "가상자산 세무처리 명확해져…사업 안정성이 개선 기대"

디지털경제입력 :2024/01/03 17:39    수정: 2024/01/04 08:19

위메이드는 3일 경기도 수원시 중부지방국세청이 536억9천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05%에 달하는 금액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달 29일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537억원은 위메이드 및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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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사옥 이미지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