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제재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은

1위 CJ온스타일·2위 롯데홈쇼핑…감점은 두 회사 모두 5점으로 동일

방송/통신입력 :2024/01/04 13:59    수정: 2024/01/04 13:59

지난해 CJ온스타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수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방심위는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총 115건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그 중 법정제재는 24건이었다.

법정제재 중에서는 CJ온스타일이 5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롯데홈쇼핑이 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방심위에서는 방송프로그램의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때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단순 권고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홈쇼핑사들이 받은 법정제재는 추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된다. ▲주의는 1점 ▲경고는 2점 ▲관계자징계는 4점 ▲과징금은 10점이 감점된다.

CJ온스타일은 주의 5건을 받아 지난해 총 5점 감점을 받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1건의 경고, 3건의 주의를 받았지만, 감점 수준은 CJ온스타일과 같다.

2023년 홈쇼핑 법정제재 현황 (자료=방심위)

GS샵과 현대홈쇼핑, SK스토아는 각각 3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다만 감점 수준은 다르다. 현대홈쇼핑과 SK스토아가 경고 1건과 주의 2건을 받아 4점 감점을 받았고, GS샵은 3건의 주의를 받아 3점 감점됐다.

홈앤쇼핑과 NS홈쇼핑은 2건의 주의를 받았으며, 신세계라이브쇼핑과 롯데원티비는 1건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해 홈쇼핑에서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된 법정제재 건으로는 현대홈쇼핑 욕설 방송이 꼽힌다.

현대홈쇼핑은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을 판매하면서 게스트로 나온 방송 출연자가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해 논란을 일으켰다. 쇼호스트로도 활동했던 정윤정 씨는 해당 방송에서 주문이 많아져 매진이 돼도 방송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고 편성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XX. 나 놀러갈려고 그랬는데”라고 했다. 

실시간 심의를 통해 방송 말미에 사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연자가 이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방송 진행을 지속해 문제가 됐다.

당시 방심위에서는 상품판매방송 출연자의 자질이나 상품판매방송의 공적 책무 등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봤다. 

다만 방송 종료 전 PD가 출연자에게 사과 요구를 한 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게재한 점, 영구 출연정지 등으로 이미 해당 출연자에 대한 사실상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타 채널 방송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

롯데홈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인 장로젯 판매 방송에서 원료의 효능·효과를 화장품의 효능·효과로 오인케 해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화장품인 '장로젯 XEP-018'을 판매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좌측 자막으로 ‘세계 최고 수준 제네바 공과대학과 긴밀한 협업, 성분 개발만 15년’이라고 고지했다. 

또 패널을 통해 제네바대학교의 교표, 명칭을 보여주며 ‘노벨상 수상자를 다수 배출한 제네바 대학교의 천재들이 만든 성분’, ‘연구기자재가 MIT공대와 제네바 대학교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XEP-018 원료의 가격에 대해 “보통 여러분 이 1g은 4천만 원인가 그래요. 원료의 가격”이라며 제품명과 원료명을 혼용하며 사용했다. 

이 밖에도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는 내용, 제품 사용전·후 비교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피부를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제품의 주름개선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다수 규정을 어기며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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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스토아는 소프라믹 보그 흙침대를 판매하면서 규정을 어겨 경고를 의결 받았다. SK스토아는 해당 브랜드가 메종 오브제 박람회에 참가한 것처럼 방송했고, 제품에 사용된 원단이 중국에서 가공·수입한 것이지만 프랑스에서 제조된 원단인 것처럼 표현해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SK스토아가 데이터홈쇼핑방송으로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관련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 경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