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1월29일까지 온라인 접수…최대 5억원까지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헬스케어입력 :2024/01/03 09:50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1월29일 오후 6시까지 ‘2024년도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복지부가 주관하고, 진흥원이 시행하는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사업 중 하나로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제약, 의료기기, 의료IT 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의료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각 트랙별(▲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로 최소 3천만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되며,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총 35% 이상을 부담(현금)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 해외진출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이며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료ICT, 산후조리원 등)의 사업참여 시, 프로젝트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평가를 통해 결과통보 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2023년까지 총 219건의 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2023년은 지원기관 총 14개소 중 8개소가 의료 해외진출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진흥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