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건보공단 건전재정 기조 계속…특사경 필요해”

과잉진료·검사·과다의료이용 줄여야

헬스케어입력 :2024/01/02 13:3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새해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한다”며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이용을 돕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에서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또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일몰기한이 지난해 5년 연장됐지만, 불명확한 지원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여러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증‧응급‧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장비를 이용한 검사 등은 원가 대비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원가분석 업무를 적극 수행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분석 자료와 경험이 축적되면 수가체계 및 지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 이사장은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인구구조·생활습관·질병 양상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체계를 내실화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로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면서 “어떤 병에 걸리기 쉽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맞아야 할 백신은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알리고 개인별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면 건강향상과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격관리를 개선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를 완성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외국인의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등을 열거했다.

보험료와 관련 정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낮추는 등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의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노인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할 올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6년 차와 관련, 정 이사장은 수급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그동안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도를 안정화 하는데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으로 서비스 기대수준이 높아진 만큼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급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거주하던 곳에서 안심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와 재택의료 등 여러 재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종사자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환자의 자격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며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도 조만간 발표된다.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면서도 “비위 행위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