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이선균 죽음에 경찰 책임론 "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

생활입력 :2023/12/31 14:40

온라인이슈팀

신평 변호사도 경찰이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에 뜻을 같이하는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 주는 사회 명사 중 한명인 신 변호사는 2023년 마지막날인 31일 아침 자신의 SNS를 통해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건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라고 씁쓸해 했다.

29일 정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2023.12.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신 변호사는 "(이선균씨 수사 과정은 마치)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였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고 지적했다.

경찰에겐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것이고 (이에 도취해)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입맛을 다셨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수사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즉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강요 △ 성행위 체위 △삽입 전후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묻고 그 답변을 기록 △피의자에게 극도의 수치를 느끼게 했다는 것.

신 변호사는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고인의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 이선균씨가 세상을 떠나자 경찰이 공개소환으로 망신을 줬고 피의사실을 외부에 누출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사실을 유출한 적도 없으며 공개소환 등은 동의를 받았으며 비공개 소환시 일어날 불상사도 우려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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