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를 비롯한 주요 지상파방송사의 재허가 의결이 기존 유효기간을 넘어서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 취임 직후 안건 심의를 위해 재허가 관련 내용을 살폈지만 각 방송국의 재허가 조건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뜻이다.
이날 재허가 의결을 앞뒀던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즉, 새해 1월1일부터는 허가받지 않은 방송이 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 정책 추진 시 국민 의견 폭넓게 청취"2023.12.29
- 김홍일 위원장 "방송·통신·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하겠다"2023.12.29
- 김홍일 "방통위원 5인 체제가 바람직하다”2023.12.27
-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무료화, 연간 사교육비 1300억원 절감"2023.12.26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허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