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는 지난 9월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업종별 현장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개정이 마무리된 고시, 지침 등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다.
개정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했다. 가령 국민이 생명·신체 등 위험에 처해 구조가 필요할 때 구조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골든타임 내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전에는 공공기관만 분쟁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라 민간 기업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민간 기업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개된 매장 내에서 방문객 수 집계 등 통계를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 등과 같은 정상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 유·무인 이동체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주행 경로상의 영상을 촬영해 장애물 파악 및 회피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된 규정들은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함께 하는 경우 시스템 별도 구축 등이 필요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해소됐다.
국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관리되고 있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도 강화됐다.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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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반복적 위반 행위는 엄중한 제재를, 단순 과실이나 정보주체에게 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규정도 개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 중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별도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