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시정방안을 내놨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다른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일반 호출)을 배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0월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100억원 규모의 경쟁 촉진·상생재원을 집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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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최근 우티와 협업하는 등 이미 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T 콜을 제공하고 있다”며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택시 기사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