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검사 시절 기소한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영화 ‘마더’의 모티프가 되기도 한 이 사건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형을 받은 뒤 상고심 중 진범이 붙잡히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인사청문 도중 피해자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순경 가족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야당 의원들은 실제 피해자를 청문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려 했으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 질의 때 사과의 뜻을 전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현직을 떠나 기회가 있으면 보고 싶고 지난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알아낼 방법이 없었다”며 “늘 가슴 아프고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조사한 결과 범인이라고 생각해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김 순경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순경이 경찰에서 2회의 자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후보자가 김 순경을 진범으로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데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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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김 순경이 국회에 찾아왔으니 청문이 정회된 틈이라도 사과할 뜻이 있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순경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잠시 대기하다 자택으로 떠나 현장에서 직접 사과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