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7시부터 새해 1월4일 오전 8시까지 내년도부터 변경되는 복지제도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매년 12월 말 다음연도 복지제도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연도전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올해도 작업을 앞두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매주 점검회의 및 3차례 사전 모의훈련 등을 실시해왔다.
이번 작업으로 ▲2024년도 중위소득 인상 ▲복지사업별 선정기준 및 지원단가 변경 ▲재산기준 완화 ▲서식 개정사항 등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작업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증명서는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과 주민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중단 없이 발급된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제도 도입 시 시스템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도전환 작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이 정상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