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 냉동치킨·만두·볶음밥·닭가슴살 소시지·소스류 등 국내 열처리가금육 제품이 수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EU)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27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해당 제품들의 수출길이 열린 것.
정부는 열처리가금육의 수출을 위해 유럽연합과 1996년 검역위생 협상을 개시했다. 당시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입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1998년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 운영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찰・방역 체계가 개선되는 등 식품위생과 가축방역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협상 절차를 재개하였고 이후 관련 부처와 여러 지자체, 업계와 함께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한 끝에 수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작년 기준 미국과 일본 등 28개국에 국내산 열처리가금육 수출액은 2천37만 달러 규모다. 향후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이 개시되면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로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수출될 수 있도록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