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이하 ‘DTC 인증제’)를 통해 DTC 유전자검사 항목을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또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변경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번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된 항목뿐 아니라,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더 유의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DTC 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