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이뤄진 안건 심의 의결을 지적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20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후임 임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날 권 이사장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 2명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며 “신청인(권 이사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 처분의 효력을 유지 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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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방통위 위원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진 이사로서 MBC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 실질적, 내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각자의 정치적 이년과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심의 의결에 대한 법원의 우려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다른 주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