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원서 비염·추간판탈출증·소화불량도 건보 적용된다

건정심서 첩약 시범사업 2단계 연장 의결

헬스케어입력 :2023/12/20 18:00

앞으로 한의원에서 비염·추간판탈출증·소화불량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첩약(한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추진해 온 기존 시범사업은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표=대한한의사협회

시범사업 2단계의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을 비롯해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이 추가됐다. 급여일수는 기존 연간 1개 질환에 대해 최대 10일분에서, 연간 2개 질환의 각 질환별 최대 20일로 확대됐다.

개인 부담 비율은 기존 50%에서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인 한의원 30%, 한방병원 40%로 변경됐다.

2단계 사업에서 예상되는 환자 수는 약 100만 명 규모로 예상된다. 환자별로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질환별로 10일분씩 2회 처방 등 1회당 약 4만∼5만원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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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은 시범사업 2단계 시행과 관련해 “1단계 대비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에 따라 한약에 대한 접근성 및 보장성이 높아졌다”라며 ”2단계 사업은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확인하게 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이 더 많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자들이 그 동안 비용 부담으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물리요법 등의 보장성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