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쇼핑, '한정' 표현 속여 법정제재 위기

허연회 위원 "경각심 주고자 공문까지 보냈었는데...가중 처벌 있어야"

방송/통신입력 :2023/12/19 17:12    수정: 2023/12/20 10:25

한정 표현을 잘못 사용해 심의 규정을 어긴 KT알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동국제약 마데카크림을 판매한 KT알파 방송을 심의했지만, 심의위원 간 의견이 갈려 최종 제재 수위는 결정하지 못하고 전체회의로 회부시켰다. 

KT알파는 지난 8월 동국제약 마데카크림 원데이 특집 방송을 진행하며 "6월과 7월에는 이 구성과 가격으로 방송을 못 했다. 오늘 특집을 위해 6월과 7월에는 방송을 참아가며 상품을 모아놨다"고 언급했다.

사무처 확인 결과 KT알파는 이미 동일한 쇼호스트가 출연해 동일한 구성과 가격으로 7월에 해당 제품 판매 방송을 실시한 바 있었다.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으로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KT알파는 데이터홈쇼핑방송사로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8월14일에 방송됐지만, 실제로는 7월에 녹화됐다. 때문에 방송에서 쇼호스트가 언급한 "오늘 특집을 위해 6월과 7월에는 방송을 참아가며 상품을 모아놨다"는 허위인 셈이다.

또 KT알파는 지난 5월 동일 상품의 특집전을 진행한 방송에서도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에 관한 심의규정을 어겨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받은 바 있다. 당시 회사는 이전 방송에서 추가 구성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에서만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사무처는 소위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동일 조항의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홈쇼핑사에 발송했다. 이전 다른 상품 판매 방송에서도 한정 표현을 잘못 사용한 홈쇼핑사들이 그 대상이었는데, 이 때 KT알파도 해당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똑같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제재 수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옥시찬 위원은 규정 위반 정도가 강하지 않아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가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김우석 위원은 "공문까지 보냈는데 제재 수위를 그 전보다 낮춘다는 것은 (방심위가)책임을 안 지는 것일 수도 있다"며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다.

허연회 위원 또한 "이 회사가 한정판매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권고를 연속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문까지 보냈는데, 또 규정을 위반했다. 권고보다는 가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주의'를 언급했다.

관련기사

다만 김유진 위원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주장으로 상품을 팔았지만, 이번까지는 권고를 주고 이후 상황을 보겠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광고소위 위원장인 허연회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넘기겠다"고 했고, 해당 안건의 최종 제재 수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