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시 AI가 '개인정보 침해' 분석…"의원입법도 적용해야"

개인정보위, 간담회 개최

컴퓨팅입력 :2023/12/19 17: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 관련 고려대학교 HI-AI 연구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검토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AI 개인정보 침해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시스템 모델 개발업체인 T3Q와 개인정보위의 시스템 관련 현황 설명을 들었다. 이어 법무법인 리인 등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AI 알고리즘 기술, 리걸테크 서비스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AI 개인정보 침해평가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고도화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단순 법률 검색이나 챗봇 수준의 법률 안내 서비스를 넘어 한층 진화된 시스템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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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선 정부 입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법령들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년 이 시스템을 개선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이정렬 사무처장은 “AI를 활용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도 시대적 흐름”이라며 “보다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을 사전 예방하여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