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때문에"...조두순, 한밤 40분 무단외출로 재판행

생활입력 :2023/12/15 19:12

온라인이슈팀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러 12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71)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위반해 재판을 받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조씨는 지난 4일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한 조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가 접수됐고,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조씨를 귀가 조치했다.

조씨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방지 등의 필요성을 살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해 단원구 현 주거지에서 아내와 생활하고 있다.

법원은 조씨 출소와 관련해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한 바 있다. 야간 외출금지(오후 9시~오전 6시), 음주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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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