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이용 생태계 마련을 위해 추진한 ‘NFT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정보 확인 명세‘가 제104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총회에서 국내 정보통신 단체표준으로 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NFT는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NFT 메타데이터 내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창작자가 NFT에 부여한 이용 조건을 알지 못한 채 무심코 저작권을 침해해 사용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된 상황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ISA는 NFT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표기하고 구매자가 권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준을 마련했다. 제안한 표준은 NFT 시장 참여자가 입력하고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 표기 명세 ▲NFT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보를 호출하기 위한 체계 ▲저작권 표기를 위한 요구사항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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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준은 이강효 KISA 선임연구원(블록체인정책팀)이 제안했다. 이후 분산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TTA 블록체인기반기술 프로젝트그룹(PG 1006)을 거쳤다.
박상환 KISA 블록체인산업단장은 “이번 표준을 통해 누구나 NF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전한 NFT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에서도 NFT 저작권 표기의 어려움을 가지는 상황으로 국제 표준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