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14일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업무협약은 구인·구직 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 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될 우려에 따라, 관계기관 협업을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식 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구인·구직 사이트 주 이용층인 사회초년생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경험과 해결 사례, 정부와 업계에 바라는 점 등을 가감 없이 밝혔다. 관계부처와 사람인, 알바천국, 알바몬, 인크루트 등 산업계는 이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면서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온라인에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 의뢰한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도 공유해 계정 정지, 가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적자원(HR) 채용 분야 민간 협력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은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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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 의뢰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민관 협력 자율규약으로 구인·구직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이끈 것에 더해, 이번에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로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 신설을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함께 청년들이 개인정보 걱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