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을?…"신종 사기 수법 의심"

생활입력 :2023/12/13 06:57

온라인이슈팀

자율방범대원이라는 남성이 속도위반 차량 단속에 나섰다며 신종 사기 수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율방범대가 속도위반 단속을? 이거 신종 사기 수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제보자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쯤 가락동에서 수서역으로 가는 길에 벌어진 일화를 전하며 "차량 사고는 아니고 신종 사기 수법 같아 제보한다"고 말했다.

A씨는 "양재도로에서 방고개로로 좌회전해서 가는 길에 쏘나타 차량이 갑자기 경찰 경광등을 켜면서 창문을 내리고 '신호위반 하셨죠?'라고 물었다"며 " 당시 50㎞/h 과속 카메라가 있던 구간에서 제가 53㎞/h 속도로 달렸다"라고 설명했다.

만삭인 아내와 함께 있었던 A씨는 "경찰이냐"고 물었고 상대는 "10% 이상 과속하지 않았나. 속도위반 하셨다. 갓길로 차 빼시라"고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봐도 경찰은 아닌 것 같았지만 경광등이 설치돼 있어 제가 모르는 암행 순찰자인가 싶어서 갓길로 차를 뺐다"고 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 차를 갓길로 유도한 상대는 차량에서 내려 무언가를 적더니 다가왔다. 그는 "경찰이시냐"는 A씨의 질문에 상대는 "자율방범대"라고 답했다.

이어 "신분증 있냐"는 질문에 "신분증 있다. 보여드리면 되냐"고 말한 뒤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 "왜 잡으시는 거냐"는 물음에는 "속도위반하셨으니까"라고 답했다.

A씨가 "경찰 불러도 되냐"고 하자 상대는 "부르시라. 전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A씨는 상대 차량을 쫓으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은 제가 쫓아가는 것을 알고 신호위반을 하며 수서역 옆 신동아아파트 단지 내로 숨어버려서 놓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속도위반을 했다고 갓길로 차를 빼라고 할 권한이 있냐"며 "자율방범대라 자칭하는 사람이 경찰 경광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 아니냐"라고 물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자율방범대는 교통 단속을 하지 않고, 차량에는 '순찰'이라는 마킹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차가 아닌데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건 마치 경찰차로 오인하게 할 수 있어 불법이다. 차에 경찰처럼 보이는 표식, 장식을 못하게 돼 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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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좀 허접하지 않나. 그러나 잘 모르면 당할 수도 있다. 암행 순찰 경찰은 제복을 입고 있지 저렇게 사복 입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