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NS(소셜미디어)에서 대포폰·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가 지난해보다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해외 SNS 불법 명의 거래 정보 총 2205건을 시정 요구(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90건과 비교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위반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포통장이 1576건(72%), 대포폰이 629건(28%)로 나타났다. 페이스북·트위터·텀블러·인스타그램 등 해외 SNS가 주요 유통 경로로 파악됐다.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거래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명의 거래는 보이스피싱 사기·불법사금융 등 민생 침해 경제범죄 수단으로 악용돼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심위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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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속히 차단하고, 국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해외사업자와 민생 피해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