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집' 업체 청소 후 먹튀한 女…처벌 어렵다, 이유는?

생활입력 :2023/12/08 16:22

온라인이슈팀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업체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7월 여성 손님 B씨에게 의뢰를 받고 서울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B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했다.

"이걸 어떻게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80만원을 요구했으나 B씨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5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A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찍어보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B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A씨가 받지 못한 돈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 A씨가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수개월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한데 (B씨가) 일정 금액을 입금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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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100만원 정도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된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