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은 연말을 맞아 식품을 해외직구 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해외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신고도 2020년 141건, 2021년 168건, 2022년 115건, 2023년 10월 기준 162건 등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신고의 약 70%는 ‘국내 반입 차단성분 함유, 판매업이나 구매대행업 등록 없이 영업 등’에 관한 내용이며 실제 상담사례에서도 국내 반입 금지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라는 신고가 많아 식품을 해외직구하려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카드뉴스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신고현황 및 주요 사례, ▲구입 시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 ▲판매 시 주의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안내이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사례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식품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모바일앱) ‘내손안’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