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성분 함유, 무등록 영업’등 불만신고 많아

식품안전정보원, 개인 간 거래 금지 등 주의사항 및 구체적 행동요령 안내

헬스케어입력 :2023/12/08 12:20

식품안전정보원은 연말을 맞아 식품을 해외직구 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직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해외식품, 슬기롭게 구매하세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가공식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신고도 2020년 141건, 2021년 168건, 2022년 115건, 2023년 10월 기준 162건 등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신고의 약 70%는 ‘국내 반입 차단성분 함유, 판매업이나 구매대행업 등록 없이 영업 등’에 관한 내용이며 실제 상담사례에서도 국내 반입 금지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 중이라는 신고가 많아 식품을 해외직구하려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식품안전정보원)

카드뉴스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신고현황 및 주요 사례, ▲구입 시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 ▲판매 시 주의사항, ▲신고방법 및 절차안내이다.

임은경 식품안전정보원장은 “앞으로도 불량식품 신고사례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식품안전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전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 (인터넷) 식품안전나라, (모바일앱) ‘내손안’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