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 과징금 19억 부과·법인 고발

행사 독점·납품가격 미환원·정보처리비 부당수취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유통입력 :2023/12/07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납품 가격을 환원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CJ올리브영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납품 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하고 ▲판촉행사 기간 중 인하된 납품 가격을 행사 후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은 점 ▲정보처리비를 부당 수취한 점을 주요 위반 행위로 짚었다.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파워팩'·'올영픽' 등 행사 당월과 전월에 납품 업체가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고,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 정상 가격으로 환원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회사는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 전산시스템 '올리브원·파트너 백포스 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총 785개 중 760개)로부터 순매입액(부가세 제외)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았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제재해 동일·유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유통 시장에서의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익스클루시브 브랜드(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했으나,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EB 정책이란 경쟁사 랄라블라, 롭스 등과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지속된 약 10년 동안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빠르게 변화해 온 점과 이로 인해 ▲여러 형태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이 역동적으로 등장, 성장·쇠락하는 현상이 관찰되는 점 ▲근래에는 오프라인 판매채널과 온라인 판매채널 간 경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돼야 하며,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면서도 "CJ올리브영의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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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결정 관련해 CJ올리브영 측은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중기 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