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딸과 결혼해 머슴처럼 일했는데, 바람난 아내...건물 분할 가능?"

생활입력 :2023/12/06 09:23

온라인이슈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 딸과 결혼, 장인을 위해 머슴처럼 일하는 동안 아내는 연하의 회사 직원과 바람이 났다.

이혼을 결심한 사위는 아내와 썸남을 상대로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건물 등 재산 자체가 결혼전부터 아내 소유였다는 점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과연 사위는 땡전한푼 못받고 돌싱의 길을 걸어야 할까.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사장 딸과 5년전 결혼했다"는 A씨 사연이 등장했다.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한데다 아내의 부유한 배경에 끌렸다"는 A씨는 "아내는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였다"고 했다.

A씨는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하지만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저는 사장님이자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가 소유한 건물 관리도 했다"고 결혼 후 머슴처럼 살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아내가 명문대 출신의 신입직원과 진한 썸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이 회사에 돌아 두 사람을 불러서 추궁하자 아내와 신입사원은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며 당당하게 말을 해 좌절과 분노를 느껴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재산분할 이야기를 꺼내자 아내는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며 조롱하듯 말을 했다"며 "아내의 말이 맞다면 머슴처럼 살아온 날이 너무 억울하다. 아내와 신입직원 모두에게 위자료를 다 받고 싶다"고 도움을 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우선 '잠자리' 여부와 관계없이 A씨 부인의경우 '부정행위가 맞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찐한 섬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둘이서 관계를 했든 안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된다"며 아내와 신입사원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선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며 A씨 아내가 말한 특유재산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A씨처럼 5년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했다.

따라서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듯하다"라며 건물 지분 일부가 A씨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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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물이 부인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만큼 재산분할비율은 부인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그 점은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