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 제정

3월부터 제약단체와 협의체 구성…이달 조정협상부터 적용키로

헬스케어입력 :2023/12/05 10:4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 설명회도 열기로 했다.

조정협상은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치 않은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안정화를 위해 공단-제약사간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협상이다. 6일 오후 열리는 온라인 설명회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진=건보공단)

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건보공단은 수렴된 의견을 기반으로 유관기관·학계 및 회계 자문을 종합해 약제 상한금액의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달 조정협상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이전 조정협상은 제약사가 자료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판매관리비 등으로 신속한 협상을 저해했다”라며 “공단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신속한 협상을 수행하고, 일선 진료현장에 필수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공급량 계약·관리를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