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기업 제품에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규정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FEOC에 명시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을 세부조항으로 정의했다.
세부적으로 FEOC에 등재된 국가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에 소재한 기업일 경우 중국 내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게 되면 FEOC에 해당하게 된다. 미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 오는 2024년까지,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 조달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미국 혹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다만 이 마저도 FEOC에서 소재를 조달 받으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국내 기업으로서는 중국 기업과의 합작 지분율을 엄격하게 해석한 부분이 뼈 아아프다. 미 재무부는 반도체법(CHIPS Act)과 동일하게 중국 기업이 타국과 합작을 설립했을 때 지분이 25%가 넘어가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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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타국 기업과의 합작에서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보유할 경우 FEOC에 해당하게 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중국 기업과 합작을 했더라도 중국 기업의 지분율이 25% 이하일 경우 기존대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는 미 재무부가 중국 공급망을 고려해 일정 부분 활로를 뚫어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중국과 합작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이해 셈법도 복잡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