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워터마크 없애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될까? 중국 법원은 '그렇다'고 판결했다.
29일(현지시간) 중국 언론 IT즈자에 따르면 베이징인터넷법원은 AI '텍스트투이미지(Text-to-Image, 텍스트로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만든 원고인 A가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인 B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중국에서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최초의 저작권 사건이다.
전말은 이렇다.
원고인 A씨는 오픈소스 초거대 AI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을 이용해 제시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 후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봄바람은 다정함을 불러온다'는 제목의 인물 사진이다.
얼마 후, A씨는 B씨가 원본 사진의 워터마크를 유지하지 않고 이 사진을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의 텍스트에 삽화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저작권과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이 침해당했다며 B씨를 베이징인터넷법원에 고소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지 여부다.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이미지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독창적인지와 지적 성취물인지 여부를 본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대한 아이디어, 조율, 최종 결정 과정에는 인물의 디자인 표출 방식, 제시어 선택, 제시 단어의 순서 배열, 관련 매개 변수 설정, 기대에 부합하는 이미지 선택 등 상황이 원고의 지적 투입을 반영하며, 지적 성취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제시어를 통해 그림을 디자인했다고 봤다. 첫번째 버전 그림을 생성한 후 제시어를 추가하고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등 조율과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얻어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A씨의 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이 작용했단 것이다. 재판부는 "반박 증거가 없는 상황인만큼 A씨가 독립적으로 완성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A씨의 개성이 표출된 것"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저작권을 누가 소유해야하는지 문제에 관해 법원은 "중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저작자는 자연인, 법인 혹은 비(非)법인 단체만 될 수 있기 때문에 AI가 저작자가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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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I 모델을 설계한 사람은 출력된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고, 해당 이미지를 만들 의도와 실행도 없는 그저 창작 도구의 제작자라고 봤다. 때문에 저작자에 속하진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허락없이 이미지를 가로채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게재한 것이 저작권과 정보통신망 전송권을 침해했다며 500위안(약 9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는 7일 이내에 해당 SNS 계정에 공개 사과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