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기업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가계대출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이 감면된다.
신용등급 하위 30%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프로그램은 2025년초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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