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모바일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동일…왜?

"인건비 비중 적어…최소 3년 이용해야 역마진아냐"

금융입력 :2023/10/17 16:03    수정: 2023/10/18 08:43

국정감사에서 은행이 영업점과 모바일 채널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부분 은행들은 채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7일 국내은행 5곳(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후 3년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갚거나 다른 대출로 옮겨갈 경우 남은 대출 원금의 일정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받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상품은 1.4%이지만 변동금리 상품은 1.2%로 상품 금리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다. 하지만 대출 취급 채널에 따른 차이는 없다.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와 모바일 뱅킹로 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같은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그동안 은행들은 인건비 부담을 들어 모바일 뱅킹을 이용할 경우 예·적금 상품 금리를 더 얹어주곤 했다. 그렇지만 대출에는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은행 영업 창구서 대출 상담을 받고 서류를 꾸미는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지만 모바일 뱅킹은 고객이 직접 고민 후 서류도 디지털화해 제출한다. 이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율도 차등 책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5개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은 모바일 뱅킹에서도 자금 조달과 은행이 부담하는 각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영업점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별화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인지세와 등기 비용 등이 영업점과 모바일 모두 동일하다는 부연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수신 상품이라 할지라도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에만 우대 항목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은행들은 3년 초과 시점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3년 동안 대출 고객을 잡아둬야 역마진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5억원을 40년 만기로 5.0% 고정금리로 받은 금융소비자한테 1년 동안 얻는 이자와 일부 원금 상환 수익은 2천892만원이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은행이 챙기는 일부 마진이라고 간주한다면 1년 간 은행이 비용으로 챙기는 금액은 228만여원이다.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버는 수익은 이자 외에도 3년 간 682만원이 훌쩍 넘는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만 따져보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180만원, 말소 비용까지 180만원이다. 1년 여가 넘어가면 사실상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이 내는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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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만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어, 5개 은행의 영업점과 모바일 채널 간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계속 비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카오뱅크 측은 "혁신적인 IT기술 도입으로 가능한 부분"이라며 "가상 서버를 도입해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