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담중앙부처로 격상해야"

권헌영 교수 28일 국회 세미나서 주장..."내년 특별법 입법...향후 모든 과정 투명히 국민에 공개"

디지털경제입력 :2023/11/29 00:19    수정: 2023/11/29 06:33

대통령직속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위원회)를 특별법을 만들어 전담중앙부처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DPG위원회 법제도·거버넌스 분야 태스크포스(TF)장을 맡고 있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정보보호대학원장)는 28일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디지털 분야 법률 현황과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입법과제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만들었듯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PG(디지털플랫폼정부, 디플정)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특별법과 전담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입법조사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디지털 분야 법률 개선점을 찾고 DPG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교수는 "오늘 세미나는 디플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여부를 처음으로 공론화한 자리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내년에 입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디플정'이라고 하는 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특별법이 없으면 구현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걸 투명하고 소상히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과 전담행정부처 신설 이유에 대해 권 교수는 "디지털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CDO(Chief Digital Office) 부재와 개별법령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분산됐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국가CDO가 과기정통부인지 행안부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데다 데이터와 정보화 사업이 여러 부처에 산재한 상황이다. 

권헌영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권 교수는 DPG위원회에서 법제도·거버넌스 분야 태스크포스(TF)장을 맡고 있다.

 예컨대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전자정부법은 행안부가 관할하고 데이터산업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 SW진흥법은 과기정통부 소관이다. 관련 위원회도 소속이 나눠져 있다. 공공데이터전략위와 국가데이터정책위, 정보통신전략위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와 전자정부추진위는 행안부장관 소속이고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는 산업부 장관 소속이다. 

책임총괄자도 여러 법에 분산돼 있다. 공공데이터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규정돼 있다. 또 정부혁신을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도 현재의 DPG위원회를 포함해 지난 20여년간 6개 정부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쓰며 다른 역할을 하는 등 지속성 면에서 문제를 드러냈다.

권 교수는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이 최우선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GP특별법이 필요하다면서 "DPG가 추구하는 원칙, 정책, 과제를 담은 것이 DPG특별법이다. 현재는 데이터와 서비스 정책 컨트롤타워가 개별법령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디지털역량이 결집된 하나의 정부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기획 및 구축하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더 혁신적인 일을 하려는 것이지 DPG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과 기존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드는 법규와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법률 조항은 이관하거나 폐지할 예정"이라고 짚었다. 또 향후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법률안 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다 공청회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9월 공식 발족한 DPG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법무부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외에 104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4명중 19인은 민간위원으로 AI, 데이터, 보안 전문가들이다. 또 나머지 85명은 전문위원으로 산학연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뤄져 있다.


정준화 국회입법처 입법조사관 "데이터 사일로 막는 법안 필요"

권 교수에 앞서 '디지털 분야 법률 성과 및 전반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 정준화 국회입법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그동안의 ICT 관련 입법을 분석하며 "앞으로 지향 및 설계 해야 할 법안은 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데이터가 다른 분야로 활발히 넘나들게 하는 것"이라면서 데이터 사일로(silo, 칸막이)를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조사관은 1960년대 전기통신인프라 구축과 1990년 정보화 도입, 2000년대 방통융합, 2010년대 디지털 융합을 디지털 분야 법률 연혁으로 꼽았다. 디지털 분야 인프라와 관련한 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정부법은 행정안전부가 소관하고 있다고 짚은 그는 "이처럼 쪼개져 있는 데이터 관련 법률을 연동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과 산업발전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법이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서 "제조업 중심 ICT 정책을 어떻게 서비스로 전환할지도 과제"라고 진단했다. 정 조사관에 따르면 21대 국회서만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간 법률이 145건에 달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도 제한했다. 기술은 좋지만 기술에 투입된 데이터가 제한적이여서 AI를 이용해 만들어내는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전기통신기본법의 경우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돼 기본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능정보화기본법도 많은 조항이 있지만 현실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과제로 ▲현행 기본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 ▲데이터사회로의 전개 지원 필요 ▲인공지능을 새로운 과제로 고려 ▲디지털입법에 대한 과학적 영향 분석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