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 적시 지급 및 수가 개선 등 적절한 보상

헬스케어입력 :2023/11/29 05:00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일반 마약류 중독자 및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8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보호기관(25개소)을 지정·운영하고, 치료보호 대상자의 치료비를 예산(’23년 8억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 범죄’라는 인식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 및 중독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또 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받은 중독자에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비급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강남의 한 의료기관에서 배출된 의약품

특히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은 호기심 또는 유혹으로 마약을 시작하고, 죄의식 없이 전파·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동안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 해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입원 등 충분한 지원이 미흡했으나 건강보험 적용과 본인부담금 예산지원으로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류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자 동시에 급격히 확산되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의료 기반(인프라)을 정비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마약류 중독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유사 처방 여부 확인 의무화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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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마약류 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용 마약을 잘 처방해주는 ‘성지’가 있어 ‘오픈런’(병원 문이 열리길 기다려 마약류 처방을 받는 것)을 한다든가 그런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처방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모으는 것을 방지토록 의사가 처방 시 비슷한 처방이 있는지 확인토록 하는 법이 개정 됐는데 마약류 진통제에 전부 적용하긴 어렵다. 의사협회와 협의해 과다처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에 대한 적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