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잘 처방 병원 ‘성지’로 불려...처방위해 ‘오픈런’도

식약처장, 내년 6월부터 의료용 마약 ‘쇼핑’ 막고자 유사 처방 확인 의무화 시작

헬스케어입력 :2023/11/28 15:4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을 돌며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근절을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유사 처방 여부 확인 의무화를 내년 6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약류 관리 방안에 대해 “의료용 마약을 잘 처방해주는 ‘성지’가 있어 ‘오픈런’(병원 문이 열리길 기다려 마약류 처방을 받는 것)을 한다든가 그런 곳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만큼 처방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마약류 관리법 개정 중에 환자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약성 진통제를 모으는 것을 방지토록 의사가 처방 시 비슷한 처방이 있는지 확인하는 의무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이 개정 됐는데 마약류 진통제에 전부 적용하긴 어렵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과다처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 등에 대한 적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약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식약처)

한편, 신종 마약 주기가 빨라져 식약처가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 처장은 “몇 년 전만 해도 100일 이상이 걸렸고, 작년에 50일로 단축됐지만 올해는 4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마약 DB도 신속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