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충족해도 불수리 가능" 법제화 시동

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내주 국회 제출 계획

컴퓨팅입력 :2023/11/26 10:38    수정: 2023/11/26 15:14

제도 첫 시행 당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사업자 상당수가 내년 하반기 갱신 신청을 앞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수리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이다. 

그러나 요건을 갖췄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췄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미국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 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 시 자금세탁 행위 예방과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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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동료의원 10인 이상의 서명을 거쳐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