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대기고객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샤넬코리아(샤넬)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2일 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에 대해 과태료 360만원 부과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매장 입장을 원하는 고객과 동행인 등 모든 대기 고객에게 ▲생년월일 ▲거주국가 정보를 필수 수집 항목으로 정했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샤넬 매장에 입장할 수 없게 했다.
관련기사
- 개인 의료 정보, 관리·감독 사전 정비 필요 주장나와2023.10.23
- "구글·인스타, 네이버·카카오와 똑같이 개보법 적용받아"2023.10.08
- [기자수첩] 고객과의 신뢰는 ‘네고’ 되지 않는다2022.05.12
- 발란, 해킹 한 번 당한 게 아녔다...'꼼수 고지' 논란2022.05.11
개보위는 샤넬이 대기고객 관리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수집한 것과 수집 미동의 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보위 측은 "사업자들은 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며 "수집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정보 제공에 미동의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