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지역 입국자 전수조사 받는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마약 오남용 의사는 자격정지

디지털경제입력 :2023/11/22 15:54    수정: 2023/11/22 16:31

마약범죄가 빈번한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마약 전수조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 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시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해 통관 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마취제, 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해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한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 투약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처방 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의료인 중독판별을 제도화해 중독판정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목적 외 투약 제공 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신설을 추진하고, 과징금 전환을 제한하며 징벌적 과징금 등 부과체계도 개선한다.

사후단속 차원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자동 탐지 분석으로 오남용 사례 자동 추출 ▲기획 합동점검 ▲수사의뢰 착수 ▲의료인 환자 처벌 등 범정부 합동대응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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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곳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 설치한다. 24시간 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이 되는 재활 지원을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 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