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내 정보 쓰지마"…정부, 거부 절차 마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령 입법예고…3월15일 도입 예정

컴퓨팅입력 :2023/11/22 17:00    수정: 2023/11/23 09:14

인공지능(AI) 등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하는 세부 절차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15일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것이다.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대상, 손해배상의 보장,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해 법에서 위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명·이익에 지장 주면 AI 거부 가능

개정법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요구 절차와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과 공개사항 등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AI 기술 발전 등에 맞춰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 영역에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가 동일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 주체가 해당 결정을 거부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조치를 하고, 정보 주체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한 경우 그 조치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설명 등을 요구하면 해당 결정의 결과,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영향 등을 포함해 쉬운 설명을 제공하도록 했다.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경우 사전에 기준과 절차 등을 공개하도록 하되 일회적인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개할 때에는 표준화·체계화된 용어와 시각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학·상급병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요건 강화…경력 3년 이상

개인정보위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요건과 적용 대상, 독립성 강화방안 등을 정비했다.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력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시행령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표자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구축,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 보장, 인적·물적 자원 제공과 부당한 지시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간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협의회의 공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개인정보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실태 점검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평가 대상,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 평가 시행 전 평가계획 통보, 효율적인 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평가계획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 또는 대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매출 10억·1만명'…"합리적으로 상향 조정" 

법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 의무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돼 구체적 기준 등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법에서 위임한 의무면제 기준을 구체화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원’ 및 ‘이용자 수 1천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원’ 및 ‘정보 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 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과 단체, 소상공인으로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해 처리하는 경우 국외에서 처리된다는 사실과 국외 이전의 경우 법적 근거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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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 설명회 및 안내서 발간 등을 통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과 일반우편 등으로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