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등 유죄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디크립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BSA) 위반, 송금업체 등록 불이행,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창펑 자오 CEO는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바이낸스는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5천900억원)을 지불하게 된다.
창펑 자오는 CEO 자리에선 물러나지만 바이낸스 지분은 계속 보유하게 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았다. 미국 이용자가 제재 관할권 이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이는 IEEPA 위반 행위가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 소통 과정에서 바이낸스 직원들이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는 결과적으로 랜섬웨어 해킹 수익과 다크넷 거래액 등범죄 수익이 바이낸스를 자금세탁 경로로 이용했다고 봤다.
바이낸스는 법규 준수를 위해 2019년 미국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발표하고, 현지 법인으로 바이낸스US를 출범했다. 그러나 실상 미국 이용자 상당수가 바이낸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특히 거래량이 상당한 이용자에 대해 창펑 자오를 포함한 바이낸스 경영진이 직접 연락해 역외 법인으로 새 계정을 등록하고 자산을 이전하도록 도왔다. 해당 고객이 미국에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이용자에게 신원확인 정보를 요구했지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용자도 지난해 5월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문제삼았다. 결과적으로 미국 이용자들이 바이낸스에서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조 달러 규모를 거래했고, 바이낸스는 16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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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미국 이용자가 이란 이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미국 제재를 준수하지 않아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미국 이용자와 이란 이용자 간 8억9천80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지원한 점도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법무부 외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도 위법 혐의를 받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