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세부기준을 마련, 튜팅부품 품질과 안전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시행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해 튜닝부품인증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튜닝시장 활성화와 튜닝 자동차 안전운행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튜닝인증부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인증 내용과 다른 부품을 판매한 제작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튜닝부품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관련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시 성능시험대행자 인증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절차도 정했다. 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체부품인증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튜닝부품인증기관이 거짓 인증 시 지정취소하고 지정기준 미 충족시 1차 업무정지 30일을, 2차 때는 지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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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