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에서 주로 팔리는 간편식 족발에서 방부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조치했다.
21일 식약처는 경남 창녕에 위치한 해드림에프에스에서 제조한 '족발 슬라이스' 제품에서 보존료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 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제품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2023년 11월 07일, 소비기간 2023년 12월 06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960g으로 족발을 비롯해 스파이시 양념, 새우젓, 쌈장 등을 포함한 무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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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