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실적 발표 후 금융위와 매각일정 재논의"

최근 입찰 과정에서 LOI 한곳만 접수해 매각 절차 중단

금융입력 :2023/11/15 13:26

에금보험공사가 주관하는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보 측은 MG손보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MG손보 매각 절차를 중단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예보 등 공공기관이 내놓은 매물에 대해선 최소 2인 이상으로부터 인수 희망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MG손보 매각 과정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한곳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금융위와 세부적인 매각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MG손보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이 보험업계에서 유일하게 100%를 밑돌고 있어 매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보인다. 지난 6월 말 기준 MG손보의 K-ICS 비율은 62.1%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비율인 15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사업을 하며 재무적 리스크를 겪더라도 기존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까지는 일부 자산 및 부채원가를 기준으로 지급여력을 평가했지만, 올해부터 적용된 K-ICS는 순자산의 시장가치에서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차감 또는 가산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MG손보는 항상 건전성 이슈를 겪어왔다”며 “게다가 1년 이상 지속된 높은 시장금리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도 위축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투자은행(IB)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적용된 K-ICS와 새 회계기준(IFRS17)으로 다수의 손해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 유지율과 손해율 등을 낙관적으로 설정해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는 만큼, 상반기까지 시장 투자자들이 손보사 실적을 신뢰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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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금융위는 지난 5월 획일화 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 등의 내용을 담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되고 있다. IB업계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된 MG손보의 3분기 실적을 보고 투자자들이 매물 가치를 다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MG손보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1천139억원이라는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의 대주주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8월 1심 법원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