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기업이 정부가 구축한 차도 데이터 외 민간에서 만든 인도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민간 주도의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정책 방향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영상 데이터 원본을 활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한 특례 승인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기업이 사용하는 정밀지도의 업데이트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원본·정밀지도 데이터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조성한다. 현재는 차도 위주의 정밀도로 지도만 정부 주도로 구축돼 있는데, 차도와 인도 데이터를 갖춘 민간 주도의 정밀지도가 거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정당한 대가 지급 등 저작물 이용 지침을 안내하는 ‘AI-저작권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한다.
기존 ‘AI 허브’는 ‘AI 학습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음성 데이터 약 3만건도 AI 기업에 제공하고, MRI 1만장, CT 2만장, 엑스레이 10만5천장 등 의료 합성 데이터도 최초로 생성해 내달 개방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유전자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하고, 유전체 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도 구체화한다.
건강보험 가명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차원에서 연구 목적일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을 경감한다. 최초 승인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연구는 추가 IRB 면제하고, 데이터 활용 목적과 기간 등 일부 변경은 신속 재심의 절차를 연내 신설한다.
건간보험 가명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에서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도 밝혔다. 일례로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등은 고혈압·당뇨 환자의 건강 증진 요인 분석 등 다양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전 선도 서비스를 선정해 약 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청·건보공단·심평원 등에서 수집한 의료정보도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을 통해 API로 제공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검진정보, 진료내용 조회정보, 영유아 건강검진정보, 암 건강검진정보, 투약이력 조회정보, 국가예방접종 이력정보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 경제 인프라 구축 작업에도 착수한다. 데이터 유통·활용을 지원할 통합 인프라로 '원-윈도우(가칭)'를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 계약서와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가치평가·품질인증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