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쇼핑 검색에서 자사앱 설치를 유도한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안내문을 보내고 시정 요청을 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쿠팡이나 무신사,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 이커머스사에게 '상품 검색 후 판매 페이지를 접속했을 때,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앱으로 전환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니 시정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회사는 이커머스사와 쇼핑 검색 계약을 할 때 앱 설치·전환 유도를 막고 있다. 통상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면 플랫폼사는 매출 연동 수수료를 내게 된다. 이러한 매출 연동 수수료는 타 판매 사이트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커머스사는 상품 판매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자사 앱을 설치하거나 앱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페이지로 안내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회사는 모니터링 후 이들 사업자에게 규정 위반 사실을 안내했고, 현재 점차적으로 시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내문을 받은 이커머스사 중 일부 회사에서 "네이버 계열사인 크림이 아직 앱 전환 유도 하고 있다"며 자사 서비스 우대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크림 외 다른 이커머스사들도 아직 앱 전환 유도 시정을 하지 않은 곳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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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은 "크림도 약관 위반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냈고, 시정하는 중인 것으로 안다"며 "크림을 우대하려고 한다면 안내 이메일 조차 안 보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림 관계자도 마찬가지로 "네이버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후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