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수소법 시행령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4 16:22

산업통상자원부가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뉴시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해 기술 성숙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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