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초기 구매자들의 차량 재판매가 배송 후 1년까지 제한될 전망이다.
자동차 전문 매체 일렉트렉은 12일(현지시간) 업데이트된 테슬라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 약관에 해당 문구가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웹 사이트에 새로 추가된 자동차 구매 계약 조건에는 "당신은 사이버트럭이 먼저 제한된 수량으로 출시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 조항을 위반하거나 테슬라가 고객이 이 조항을 위반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한화 약 6천600만원) 또는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고객이 차량을 재판매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테슬라에 이를 통보 후 승인을 받아 테슬라에 다시 팔 수 있다. 이 때 구매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및 파손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차량 판매가 가능하다. 만약 테슬라가 고객 차량 구매를 거부할 경우, 테슬라 측 서면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도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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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렉트렉은 자동차 회사들이 신규 자동차 출시 초기에 재판매에 제한을 두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페라리의 한정판 자동차 구매 시에도 재판매 제한 조건이 있으며, 미국 프로레슬러 존 시나도 2017년 초기 포드GT 구매 후 2년 간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해 고소당하는 사건을 겪기도 했다.
일렉트렉은 사이버트럭이 초기에 한정 수량으로 출시될 것이므로, 사이버트럭 초기 구매자는 상당한 수의 사이버트럭이 시장에 나올 때까지 자동차 재판매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