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효 끝난 채권은 상환 의무 없어"

"채권자 불법추심 시 '갚을 책임 없다'고 적극 주장해야"

금융입력 :2023/11/13 14:35

금융감독원은 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불법으로 추심을 할 경우, 소비자는 갚을 책임이 없다고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과거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았다.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한 신용정보사가 최근 우편물과 전화 등으로 이를 추심하기 시작했다. 

통신채권의 만료기간은 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난 후 소비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신용정보사를 대상으로 시효가 끝난 통신채권을 재추심하지 않게 조취를 취했다”며 “신용정보사에 채권을 위임한 통신사에게도 해당 채권을 삭제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효가 끝난 채권으로 상환 독촉을 당할 경우, 소비자들은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금감원 관계자는 “또한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은 경우 회사에 확인 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며 “빚을 상환하지 않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용을 요구하거나 가족・지인이 대신 채무를 갚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정황이 의심되면 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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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3대 통신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의 연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용정보공동관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개인 연체 건은 31만3천447건(2천878억7천112만1천894원)이다.

이중 올해 1~9월까지 통신채권 연체 발생 기준 회수 건수 및 금액은 ▲3년 미만 (4천437건, 7천283억원)▲3년에서 5년까지(93건, 18억원) ▲5년에서 7년까지(44건, 115억원) ▲7년 이상(22건, 5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