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규제를 골자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컴플리트 가챠 확률 공개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짓 확률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업도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게임법의 빈틈 없는 시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게임 이용자는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해야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온전이 이용자의 몫이었다"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게임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의무사항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컴플리트 가챠(이중뽑기)의 경우 독립 시행이 아닌 경우에 천장제도를 역시 공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확률형아이템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용자 요구를 신속하게 법의 테두리에 담아낸다.
개정안을 통해 확률정보 표시 의무 게임물은 확률형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으로 정해졌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 목적 등을 지닌 등급분류 예외 게임물, 영세 게임사 제작 게임물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전체 중 15.8%로 예상되는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 및 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 원칙과 매체별 표시사항이 시행령 안에 담겼다.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확률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표시 일반원칙을 규정했다.
또한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방법을 상세히 정해 확률정보 접근성 높였으며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찾기 힘들게 게시하는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문체부는 내년 3월 확률공개제도 시행에 대비해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표시 사례를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되는 경우 게임법 제31조 2항 등에 따라 거짓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확률정보 공개 여부를 꼼꼼히 검증하여 법 위반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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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체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초에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한다.
전 차관은 "오늘 발표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게임 이용자가 모이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게임산업 전반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