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시·도 사회서비스원 전액 삭감 예산 복원해야”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 148억원 전액 삭감 후폭풍…"돌봄 국가책임 실현해야”

헬스케어입력 :2023/11/13 11:09

정부가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자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는 국회가 예산을 복원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한 지자체 보조금 148억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약자복지’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며, 모두의 존엄한 돌봄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원은 영세한 민간 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시민의 돌봄권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존재”라고 강조했다.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캡처

관련해 지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현재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이 설치돼 있다.

단체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이 축소 및 중단되면서 기존 공공 돌봄 이용 주민들의 광범위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1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금융 자본을 유입시키고,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을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원을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산업진흥기관으로 탈바꿈하는데 목적을 두는 사회서비스진흥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 예산까지 삭감됐다”며 “이는 돌봄의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선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시·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자체 보조금 예산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의 제도적 인프라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을 전액 복원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