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수진자 자격조회 문제인데 진료비‧약제비 환수

건보공단, 청구프로그램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해야…

헬스케어입력 :2023/11/12 17:10

의원협회, 감사원에 건강보험공단 감사제보

최근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뒤 급여제한자로 확인돼 진료비와 약제비가 환수된 요양기관이 발생해 논란이다.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지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했으나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 약제비를 환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외국인의 급여제한은 지역건강보험료 체납과 동시에 법률상 급여가 중단돼 병의원 진료 접수단계에서 급여제한이 되기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외국인 진료시 자격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서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체납보험료 납부시 실시간으로(30분 이내) 정보마당에 납부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외국인 급여제한자는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으로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아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의원협회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의 외국인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에 ▲수진자 자격조회 이원화 체계의 문제 ▲자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는 문제 ▲건보공단의 무사안일한 대처 등 여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지난달 감사원에 감사제보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가 외국인환자 자격조회 이원화로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원협회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가 아니라 매일 진료에 활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자격을 조회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외국인에 대해 정보마당에서만 자격을 조회하도록 함으로써 수진자 자격조회 체계를 이원화했다”라며 “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이 외국인 환자에 대해 정보마당에서만 조회하도록 한 것은 보험료 체납정보가 청구프로그램과 실시간 연동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는다면 청구프로그램에 급여제한자로 표출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다”며 “자격조회 체계의 일원화 전까지는 정보마당과 청구프로그램에 실제 표출된 시간을 각각 표시해 의료기관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건보공단은 ‘우려하시는 시스템 오류나 동일한 진료일자에 대한 수진자의 급여제한 여부가 조회시점에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외국인의 체납보험료 납부시 납부정보를 정보마당에 즉각 연계한 것이 아니라 30분 이내’라고 답변한 것을 보면 체납보험료 납부시점과 정보마당 및 청구프로그램에 자격조회 정보가 표출된 시점은 분명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결국 30분 이내의 시차로 건강보험자가 급여제한자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자로 뒤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수십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외국인 환자의 자격조회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건보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생각된다”며 “의료기관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격조회 시스템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일원화하고, 자격조회 시점에 따른 의료기관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