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차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 된 부분을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다른 호출 서비스에 가입한 가맹택시에 카카오T 콜(일반 호출)을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 홍은택 "카카오택시 수수료 개편 결과 예단 어려워"2023.11.09
- 카카오T, 타 플랫폼에 개방…"매각 고려 안해"2023.11.07
- [백기자의 e知톡] 우리에게 ‘카카오 택시’란?2023.11.07
-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개편' 간담회 13일 개최2023.11.06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주요 가맹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선두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했다. 사측은 "동의의결 신청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며,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건 아니다"라고도 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호출 서비스에 카카오T를 개방하고 수수료를 비롯한 서비스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13일 택시 기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안 타당성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